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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E인증] 일본PSE인증 지원안내 _ LED인증전문시험소 - 엔트리연구원

[PSE인증] 일본PSE인증 지원안내 _ LED인증전문시험소 - 엔트리연구원

일본 PSE 인증을 위한 One-Stop Service 지원

일본에서는 전기용품안전법 시행규칙과 기술기준이 2012년1월13일부로 개정고시로 기존 LED조명용 컨버터에 이어 2012년 7월1일부터 LED 조명제품(LED 램프류, LED 전등기구류)에 대하여 PSE 인증규제품목(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엔트리연구원에서는 국내기업의 일본수출 시 애로사항인 전기용품으로 인한 위험(감전, 화재)과 장해(전자파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성 및 광학적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LED조명제품을 포함한 모든 조명기구에 대한 실무경험과 일본 현지 직원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귀사 제품의 시험에서 인증까지 일체의 업무를 지원하는 One-stop Service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대상품목

제품 종류

시험기간

비고

LED 램프

4∼5주

2012.07.01부터 인증 대상(Circle PSE)

LED 전등기구

4∼5주

2012.07.01부터 인증 대상(Circle PSE)

LED 조명용 컨버터

8주

기 인증 대상(Diamond PSE)


☐ 연락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80-3번지, 디지털엠파이어빌딩 C동219호
   전화번호: 031-303-5690 /031-303-5740    홈페이지: www.ntree.or.kr
   담당자: 이종철본부장(010-8763-5560) 박강석 부장 : 010-8891-5728
   김진수본부장(010-8720-6882) 장수현 차장 : 010-5179-5665




○ 높은 에너지효율로 장수명인 LED특성을 이용한 조명기구의 보급이 급속도로 확대됨에 따라 전기스탠드나 다운라이트 등의 조명분야에 사용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나 LED의 점등방식에 따른 기술기준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를 화재 및 안전으로부터의 보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야기되었음.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LED램프”,“LED전등기구”의 전기용품안전법 시행규칙인 기술기준이 2012년 1월 13일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로 발표 되고 2012년 7월 1일부터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으로 적용되어 시행할 예정임.



○ LED램프의 전기용품안전법의 주요기술기준
 ☞ 백열전구의 기술기준을 베이스에 하기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였음.
  ►베이스 등의 도전부는 동 또는 동합금일 것.
  ►광출력은 깜박거림이 없을 것.
  ►사용기간중 화재와 관련한 고장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설계될 것.

○ LED전등기구의 전기용품안전법의 주요기술기준
 ☞ 기존 광원을 이용한 조명기구의 기술기준에 하기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였음.
  ►광출력은 깜박거림이 없을 것.
  ►사용기간중 화재와 관련한 고장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설계될 것.
  ►평상온도상승시험은 조절기가 있는 경우 입력은 최대로 할 것.
  ►이상온도상승시험은 노출충전부를 단락하여도 위험이 발생하지 않을 것.

☐ 조명기구의 특정전기용품과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
 ○ 특정전기용품
  ☞ LED용컨버터
   ※ 교류용전기기계기구류 제조사업의 직류전원장치에 해당되며 LED모듈과 직
      류전원장치가 컨넥터등의 접속기로 탈부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

전기용품명

LED광원을 이용한 기술기준의 주요 추가사항

깜박거림

장기사용

평상온도상승

이상온도상승

전기스탠드

장식용전등기구

×

광고등

핸드램프

×

정원등기구

×

충전식휴대전등

×

×

×

전등부착가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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