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비스

건설기계 할부금융안내_산업기계,공작기계,건설기계할부금융리스전문_포유코리아

건설기계 할부금융안내_산업기계,공작기계,건설기계할부금융리스전문_포유코리아


(주)포유코리아는 금융사 출신들이 모여 만든 국내 제도권 금융사의 할부금융 및 리스 전문 영업법인으로써, 설립이후 고객여러분의 신뢰와 성원에 힘입어 지난 10여년간 내구재할부금융, 중고차할부금융, 건설기계할부금융, 산업기계리스등이 영업 경험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알찬 기계금융전문 에이전시로 성장하여 왔습니다.

2009년부터는 한 차원 높은 도약을 위하여 그동안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다야아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선진국형 금융기법을 도입하여 산업기계, 내구재, 건설기계 및 특장차 할부금융등은 물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상품 취급을 제휴하여 금융사와 함께 고객의 니드에 부응하는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Service Provider로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 하반기 금융대란과 함께 각 금융사들이 자금조달경색으로 인하여 할부금융 및 리스상품의 취급ㅇㄹ 중단하는 사태에 직면하여 많은 사업자들이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었지만, (주)포유코리아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동안 믿음을 갖고 찾아준 고객사들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기계금융 및 사업자 대상 운영자금만은 중단없이 취급한 경험이 있습니다.

(주)포유코리아는 기업금융전문 에이전시로써 10년간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어려운 현실에서도 변함없이 리스 및 할부금융을 취급하고 있음은 물론, 취급상품을 다양화하여 많은 고객님들께 쉽게 사업자금을 지원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1년을 맞이하여 (주)포유코리아는 금융에이전시중 유일하게 기계금융은 물론 제조업, 유통업, 서비스업, 기타 전체 업종에 운영자금을 지원할수 있도록 국내 다수의 금융회사와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휴하여, 고객에게 신속한 자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온라인업무시스템을 구축하였음은 물론 친절한 상담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저희 회사를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기계 할부금융안내

▣ 신규장비, 중고장비 구입자금(시세 80~100% 자금지원)
▣ 보유장비  운영자금(시세 50~80% 취급)
▣ 건설기계 임대회사 운영자금(보유장비 대환후 추가)
▣ 매매상사를 통하지 않고 매매 당사자간 거래도 할부금융 가능
▣ 전화 문의시 30분내로 가능금액을 통보하며, 팩스로 서류접수하여 당일 처리.

대상고객 건설기계(중장비) 구입예정 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대상제품 굴삭기, 믹서트럭, 덤프, 콘크리트장비, 펌프카, 크레인, 지게차, 항만장비, 기타
취급한도 1,000만원~고액(취급방법에 따라서 차량시세 대비 80%~90%)
적용금리 대형장비: 연 8.5%~10%(표면금리 4.7%~5.5%)
소형장비: 연 17%~20%(표면금리 9.5%~11%)    ※ 신차는 연 11.5%(표면 6.2%)
할부기간 최장 48개월(대형장비는 최장 60개월/거치상환)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기타사항

1. 신용등급 7등급이내 취급원칙(8등급, 채무불이행 이력자 정밀심사후 취급 가능)
2. 금리는 2010. 03월 적용금리임(매월 초 금리 변경 조정)

심사사항

1. 8~9등급, 채무불이행 이력자(전등급)-정밀 심사
2. 10년 이상 초과 차량(금리 1% 추가)
심사사항은 금융사에 따라서 상기 조건이 다를 수 있음(각 금융사 평균 기준임)

구비서류

(신청인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통
2. 인감증명서 4통
3. 사업자등록증 사본(신규예정인 경우 자금집행후 징구)
4.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1통(부가세 매출 증빙 자격시)
5. 통장 사본
6. 신분증 및 운전면허증(해당 장비)

(자격 서류) - 한도승인시 자격조건 보완의 경우
1. 재산세 과세증명 1통(재산세 납부 자격시)
2. 소득금액증명원 1통(전년도 소득 증빙 자격시)
3.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1통(부가세 매출 증빙 자격시)

(장비서류)
1. 건설기계 등록증 원본
2. 건설기계 등록원부 갑, 을(보유장비 운영자금 신청시)
3. 건설기계 매매계약서(구입자금 신청시)

업무FLOW

전화상담⇒한도승인⇒출장자서⇒기표승인⇒자금집행⇒근저당설정

상담문의 1644-3944(대표) / 고객센터 상담신청(휴일, 야간)   건설기계 할부팀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클릭 ↓↓)
▶www.4ukorea.com◀



건설기계 할부금융안내_산업기계,공작기계,건설기계할부금융리스전문_포유코리아